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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조사 안내 및 입력요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에 의거 201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일정을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안내하였 으나,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인지(공문접수 및 진흥원 홈피 미접속)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어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기한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기한 : 2014년 3월 31일(월)까지 나. 보고대상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다. 보고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적입력 및 저장) 라. 주의사항 : 1) 2014년 3월 1일부터 시스템 로그인 시 사업자공인인증서가 요구됨 2) 3월 1일 이후 유치기관 등록 정보 상시 점검 및 업데이트 요망 3) 실적이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무실적” 입력 마.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글로벌기획팀 medicalkorea@khidi.or.kr ☏ 043-713-8501, 8327, 8232, 8421, 8311, 8458, 8210. 붙임 : 201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관련 자료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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