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받습니다.
발급대상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체류기간 1년,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