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접수
[의료관광신문=정지용 기자] 법무부는 우수 의료관광 유치기관을 올해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50명 이상인 유치기관이 대상이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납세실적증명원, 유치실적 등을 구비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전자사증 신청 권한이 부여되고 입국하려는 환자의 재정보증 서류를 면제받는다. 또 직계가족 외의 간병인도 허용한다. 그러나 지정된 이후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며, 상급종합병원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출처 : [의료관광신문] - http://www.medi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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