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20%, 의원 30%로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고시 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20%, 의원은 30%로 정하도록 했다. 규제존속 재검토기한은 2년으로 설정됐으며, 수수료율 상한 설정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에서는 10년간 5억631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이후 환자 수 및 진료수입 급증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돼 작년까지 총 120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로 총 2조2000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장세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양적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한국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복지부장관은 적정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규정 근거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과다한 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규제대안으로 복지부는 유관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과다수수료 등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외국인환자 유치업계의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가 어렵고 수수료율 범위 설정에 대한 법안이 이미 있어 제외됐다. 수수료 상한선은 의료기관 종별과 유치업체 및 유치의료기관을 구분해 규제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청취에 따라 통용 수수료율과 비슷하게 설정됐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율은 11~25%였으며, 유치 의료기관은 11∼19%를 주고, 유치업체는 15∼25%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실시한 2차 조사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19%, 의원급 27%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종별 수치는 현 시장의 평균인지, 희망 상한료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설정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업계 전문가들과 법률계, 학계 등이 포함된 자문단에서도 함께 논의됐는데, 자문단 논의에 따르면 비의료서비스는 유치 수수료율 상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질서의 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synsizer@bosa.co.kr)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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