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한류비자·10년 유효비자 신설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부터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사상 처음으로 내놓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비자 발급을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서 약 8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변호사, 대학교수, 공기업ㆍ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신문 .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medi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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