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2019-01-02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소비 진작, 소비자보호, 환경규제, 산업 업그레이드 등 눈여겨봐야 - - 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
1. 소비 분야
□ 해외직구 규제 완화(시행시기: 2019.1.1.부)
ㅇ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 * 해외직구 新정책(2016.4.8. 발표) 현재까지 3차례 유예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해외직구 허가 품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1,321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및 등록 요건* 폐지키로 결정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ㅇ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감면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개) - 기존 15개에 22개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추가) 해외직구 시범도시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자료
□ 전자상거래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개 분야에 대해 규정 -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➀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필요 - 모바일을 통해 무역하는 웨이상(微商)과 방송판매, 타오바오 자영업자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함. ➁ 플랫폼 입점기업과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 책임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가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입점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입점기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심사, 소비자 안전보장 등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 ➂ 제품 평가내역 조작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➃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 플랫폼 경영자의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을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➄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명문화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운송 중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 개정판 개인소득세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7년 만에 개정된 신 개인소득세법은 과세점 상향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함. - 과세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 -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항목(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 - 경기 하강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는 가운데 당국의 소비진작책 중 하나로 풀이됨.
2. 무역 분야
□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시행시기 : 2019.1.1.부)
ㅇ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 -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홍콩산 제품 무관세 수입(시행시기: 2019.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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