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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 작성자관리자
  • 게시 날짜 2019-01-03
  • 조회수1133
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2019-01-02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소비 진작, 소비자보호, 환경규제, 산업 업그레이드 등 눈여겨봐야 -

- 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새해에 시행되는 정책 중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위주로 살펴본다.

소비분야는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직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환경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내년부터 제2차 중앙환경감찰이 전국에서 시행되며, 이 밖에도 토양오염예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민중 참여방법 등 촨경관련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 전환을 위해 산업 업그레이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이슈와 신산업 육성과 연계된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을 위해 더블 포인트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전통 가솔린차 기업의 신규설립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은 개혁개방 확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해이자 13 5개년 규획의 4차년도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 결과 2018년에 발표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FTZ 네거티브리스트,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2019년에 개정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정책 학습 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편집자주) 

 

1. 소비 분야

 

□ 해외직구 규제 완화(시행시기: 2019.1.1.)

 

  ㅇ 해외직구 허가 품목 총 1,321개로 확정(HS 8단위 기준)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 조정

    * 해외직구 新정책(2016.4.8. 발표) 현재까지 3차례 유예된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해외직구 허가 품목

구분

시행시기

품목수

주요 품목

비고

1

2016.4.8.

1,142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수입심사 및 등록 절차 필요

2

2016.4.16.

151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2018년판

2019.1.1.

1,321

1, 2차 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 용품 추가

상기 절차 불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1,321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및 등록 요건* 폐지키로 결정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 폐지

 

  ㅇ 수입세 감면 한도액 상향

    - 기존 한도액은 1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으로 상향.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감면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 적용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확대(기존 15개→ 37)

    - 기존 15개에 22개 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추가)


해외직구 시범도시

구분

시행시기

도시


1

2016.5.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닝보(宁波), 허난성 정저우(州), 광둥성 광저우(广州)시·선전()시, 충칭()시, 푸젠성 푸저우(福州)시·핑탄(平潭)

10

2

2018.1.1.

안후이성 허페이(合肥), 쓰촨성 청두(成都), 랴오닝성 다롄(), 산둥성 칭다오(青岛)시, 장쑤성 쑤저우(州)

5

3

2019.1.1.

베이징(北京),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랴오닝성 선양()시, 지린성 창춘(春), 헤이룽장성 하얼빈(哈尔)시, 장쑤성 난징(南京)·우시()시, 장시성 난창(南昌), 후베이성 우한()시, 난성 창사(沙), 광시 난닝(南宁),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구이저우성 구이양(贵阳)시, 윈난성 쿤밍(昆明), 산시성 시안(西安), 간쑤성 란저우(州), 푸젠성 샤먼()시, 허베이성 탕산(唐山),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둥관(莞), 저장성 이우(义乌)

22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자료

 

□ 전자상거래법 시행(시행시기: 2019.1.1.)

 

  ㅇ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개 분야에 대해 규정

    -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➀ 개인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필요

    - 모바일을 통해 무역하는 웨이상(微商)과 방송판매, 타오바오 자영업자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함.

  ➁ 플랫폼 입점기업과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 책임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가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입점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 입점기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심사, 소비자 안전보장 등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

  ➂ 제품 평가내역 조작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➃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 플랫폼 경영자의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을 금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➄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명문화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에 따라 기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제품운송  리스크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 개정판 개인소득세법 시행(시행시기: 2019.1.1.부)

 

  ㅇ 7년 만에 개정된 신 개인소득세법은 과세점 상향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함.

    - 과세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

    -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항목(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

    - 경기 하강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격화되는 가운데 당국의 소비진작책 중 하나로 풀이됨.

 

2. 무역 분야

 

□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시행시기 : 2019.1.1.)

 

  ㅇ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 추가 인하

    - 2019년 7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홍콩산 제품 무관세 수입(시행시기: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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